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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에서 한 편의점 강도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답니다. 단순히 이 사실만 보면 과잉진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관련 기사는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전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5중 추돌교통사고를 낸 뒤 또다시 양산시 남부동의 편의점에서 인질극을 시도하면서 출동한 경찰의 투항 권유에 응하지 않아 허벅지에 실탄 2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한 편의점에서 털고, 도망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편의점에가서 인질극을 벌이는 강도는 과연 일반 강도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흉기를 들고서 인질극을 하고 있으면, 단지 투항 권유만 계속해서 해야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진압이다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요?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김 씨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으나 총기사용규칙에 따라 대퇴부 이하를 겨냥했고 병원에도 신속히 옮겼다고 밝혀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을 부인했다

 이 글을 포스팅할려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보다보니 어떤 기사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더군요.
  1.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울산시 언양읍 자신의 집에 불을 냈다며 소동을 일으킨 뒤 인근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했다.
  2. 교통사고를 낸 김씨는 흉기를 든 채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문을 잠근 뒤 이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김모씨(28.여), 장모씨(43.여) 등 2명을 다시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시도했다.
  3.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알콜 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4. 경찰은 김씨가 추격 과정에서부터 거듭 반복된 투항 권유에 응하지 않자 먼저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발사, 유리창을 깨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현장에는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정신이상자라고 판단될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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